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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5월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.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 지난해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오늘은 **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**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
    ✅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누구?

    아래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    • 프리랜서(강사, 작가, 유튜버 등)
    • 개인사업자
    • 부동산 임대소득자
    • 주식 양도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
    •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

    👉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.


    📅 신고 기간은?

    • 신고 기간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    • 납부 기한: 2025년 5월 31일까지

    ※ 기한 내 신고/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    🖥️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(초보자용 단계별 안내)

    1. 홈택스 접속

    👉 홈택스 바로가기

    • 공인인증서(공동인증서) 또는 간편 인증(카카오, PASS 등)으로 로그인

    2. 신고 → 종합소득세 → 신고서 작성

    • [신고/납부] 탭 클릭 → [종합소득세 신고] 메뉴 선택
    •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 유형(단순경비율, 기준경비율, 복식부기 등) 선택

    3. 소득 항목 입력

    •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탭에서 입력
    • 근로소득 외 수입이 있다면 기타 소득, 이자/배당소득 등 항목별로 입력

    4. 세액공제/감면 입력

    • 연금저축, 보험료, 교육비, 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하세요.

    5. 납부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

    • 최종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며, 필요시 분할납부도 가능

    💡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Q. 단순경비율, 기준경비율 차이는 뭔가요?

    • 단순경비율: 간편한 신고 방식으로, 비용을 일정 비율로 자동 적용
    • 기준경비율: 실제 지출 자료 일부를 증빙해야 하며, 보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

    Q.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?

    • 가능합니다! [손택스 앱](국세청 앱)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.

    Q. 신고가 어려우면?

    • 국세청 홈택스 내 ‘모두채움신고서’ 서비스 이용
    •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거나 세무서 방문 후 도움 받을 수 있음

    ⚠️ 주의사항

    •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발생
    •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지출 증빙 자료(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)는 최소 5년 보관
    •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에서 별도로 가능

    ✍️ 마무리: 홈택스로 세금 신고, 더 이상 어렵지 않다

   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집에서도 손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 5월 31일 마감일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산세 없이 똑똑하게 신고하세요!

  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,납부 기한: 2025년 5월 31일까지, 기한 내 신고/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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